오남용 환각물질 2종 신종 마약류 지정…매매알선 징역형

이지현 기자I 2022.07.05 10:27:22

식약처 1V-LSD·CH-PIATA 등 신규 지정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그동안 환각제로 사용된 엘에스디(LSD)와 시에이치가 신종 마약류로 지정돼 관리가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1브이-엘에스디(1V-LSD)’ 등 4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며 총 243종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 중 150종을 의존성 여부를 평가해 마약류로 분류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마약류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총 6종이 지정됐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총 87종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LSD)는 강력한 환각제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1브이-엘에스디(1V-LSD)’는 향정신성의약품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시에이치-피아타(CH-PIATA)’는 합성 대마 계열로 국내에서 오·남용 목적으로 유통이 확인된 물질이다.

아울러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9월 9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플루브로마졸람’, ‘쿠밀-4시엔-비7에이아이시에이’ 2종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됐다. 이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합성 대마의 구조·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에서 통제 대상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4종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적발 시 압류된다.

특히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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