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내가 첩보 삭제 지시? 왜 그런 바보짓 하겠나”

송혜수 기자I 2022.07.07 11:06:46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것에 대해 “제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라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1)
박 전 원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제를 해봤자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메인 서버는 물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 아니냐”라며 “우리가 삭제한다고 해서 그것까지 삭제가 되겠느냐”고 되물었다.

‘서버에 들어가 공유문서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전 원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본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삭제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감옥에 가려고 하는 국정원장이나 직원이 누가 있겠나”라며 재차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구조요청을 했다는 감청 기록을 확보하고도 이를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전 원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관등성명을 북한에 얘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당시 회의에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했다.

다만 해당 첩보를 어디서 받은 것인지에 대해선 “국정원법상 이야기할 수 없다”라며 “한미 정보동맹이 철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이씨 사건 자료 열람·보고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단속을 한 적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국정원 직원들의 보안의식은 저보다 더 철저하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개혁된 국정원에서 우리 직원들은 이런 짓(고발) 안 한다. 과거 직원들이 국정원으로 돌아왔다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 관련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3부에 배당됐다.

전날 국정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 금일 대검찰청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이다.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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