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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콜라텍·유흥주점,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함정선 기자I 2021.03.26 11:10:3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로만 작성해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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