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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집합금지·제한 업종, 연매출 최대 42% 피해"

김호준 기자I 2021.01.26 09:37:10

유흥주점·노래연습장 매출 '반토막'
이동주 의원 "확대재정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 해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한국신용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가장 큰 매출 피해를 본 업종은 정부 방역지침 기준 ‘중점관리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었다. 유흥주점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비율이 57.9%, 노래연습장은 58.9%로 나타났다.

뒤이어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곳은 ‘일반관리업종’인 오락실·멀티방으로 전년 대비 59.1%를 기록했다. 그 외 다른 업종들도 전년 대비 62%~93% 매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실제 매출 감소 비율보다 훨씬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는 게 이동주 의원실 설명이다. 일반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이익은 매출의 10% 정도로 추산되는데,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나가는 상황에서 영업이 제한되면 실질 소득은 매출 감소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집합제한·금지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사실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수와 보상범위를 산정하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로 피해액수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으로 가장 어려운 사업자를 긴급 지원해왔지만, 이제는 국가가 확대재정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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