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2호에서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보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 제8항에서는 그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나 분석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현재까지 과태료 1건, 경고 3건, 준수촉구 15건 등 총 1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미등록 등 9건 △후보자 등 실시 조사결과 공표·보도 6건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2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및 공표·보도 준수사항 위반 각 1건씩이다.
중앙여심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실시빈도가 급증하고 있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등 중대 선거범죄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