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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후 지원까지 한번에’…민원개선 대상

최정훈 기자I 2020.11.25 10:00:00

행안부, 생활 속 변화 이끈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10건 선정
경찰청,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부터 지원 연계 서비스 대상 수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신청까지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민원제도 개선 대상을 받았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 국민의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경진대회는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심사와 국민온라인심사 등을 거친 1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경진대회 최종순위는 이날 경진대회에 참여한 50명의 국민평가단과 전문가심사단의 심사점수와 사전 실시한 국민온라인심사와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해 결정됐다.

대통령상인 대상은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수상했다. 이전에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시 각 지자체를 방문해야 했다.

이에 경찰청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구축했다.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도 당일로 대폭 개선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됐다. Q-Net(국가자격시험포탈)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을 기존 문서 신청에서 Q-Net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요시간도 최장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아울러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하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한 사례(전라남도) 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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