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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는 적법”…공정위, 고법 승소

강신우 기자I 2023.09.12 11:30:26

대웅제약 등 과징금 23억 불복소송서 패소
“특허침해 소송으로 경쟁사 시장 진입 저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두 업체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과징금 산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대웅에 대한 과징금 일부인 1100만원은 취소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경쟁사의 복제약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판매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병원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도록 특허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 활동을 연계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허소송은 그 직접적인 상대방뿐만 아니라 복제약 출시를 고려 중인 다른 경쟁사들의 시장진입까지 막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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