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감원, 선행매매로 5.2억 챙긴 증권사 애널리스트 檢 송치

이용성 기자I 2023.06.27 12:00:00

A씨, 선매수한 22개 종목, 자료 공표 후 매도
10년간 증권사 3곳 근무…'베스트 애널' 선정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23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에 대해 부정거래 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남부지검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차명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종목을 매수하고,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지난 10년간 DB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부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회 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에 통보하고, 남부지검은 금감원 특수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 지휘했다. 지난 2월 A씨가 근무한 증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하여 시장 참여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최근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증권사들은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