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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이세현 기자I 2021.09.16 11:04:27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래퍼 킬라그램이 대마초 소지 및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래퍼 킬라그램.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킬라그램은 현재 미국 국적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은 추방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은 그가 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킬라그램은 지난 3월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자택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마초 흡입이 적발됐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킬라그램은 당초 혐의를 부인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으로부터 산 대마 일부를 피웠다고 시인했다.

그는 같은달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난 삼일절 영등포 경찰관님들에게 대마초 의심 방문을 받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들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법적인 처벌도 당연히 받겠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지난 2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킬라그램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국에 와서 힘들고 외로웠던 부분을 잘못된 방법으로 풀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킬라그램 변호인도 “킬라그램이 미국에서 자라서 국내에서의 대마의 불법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도 인정했다”라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선처를 해달라”라고 했다.

검찰은 “킬라그램은 이전에도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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