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국채 발행 한도, 총발행 아닌 순증액만 국회 승인 받는다

이명철 기자I 2020.09.29 10:08:32

국무회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의·의결
발행당국 자율성 강화…발행 규모 줄어드는 착시 효과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 법적 근거 강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국회에서 의결 받는 국채 발행 한도의 기준을 총 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한다. 실제 늘어나는 국채만큼만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방안인데 최근 국채 발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채 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발행한도에서 순발행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국회 승인을 받아 연간 국채 발행 규모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국회 승인을 받는 국채 발행의 한도를 전체 발행이 아닌 순발행액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 국고채 발행 한도는 총발행 172조9000억원이다. 여기에는 차환을 위한 발행 63조2000억원이 포함됐고 순증 규모는 109조7000억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순증에 대해서만 국회 승인을 받고 차환 등의 발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최근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미래 차환 위험과 시장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한도의 통제방식 개선은 올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겼다.

당시 기재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에 대해 “현재 국채는 국회에서 총발행 규모로 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순발행액만 국회에서 규제하고 나머지는 국채 발행당국이 시장 상황에 따라 교환 등을 자유롭게 하도록 전환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순발행액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국회 승인을 받는 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별도 장(章)을 신설해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원칙으로 효율성·공정성·투명성 등을 신설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에게 성과관리 기본계획·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각 부처는 성과 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토록 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과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과 정보 공개 노력을 의무화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성과에 기반해 추진되고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되도록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