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여야 12명으로 같지만 비율은 2배"

정다슬 기자I 2021.08.24 10:42:45

'업무상 비밀의혹' 김의겸…"종결하면 오히려 수사결과에 영향 고려"
'농지법 위반' 의혹 우상호…"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잔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12명·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이라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숫자는 비슷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비율은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위원장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민주당의 의원 수와 국민의힘 의원 수가 약 2배 가까이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가 조사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4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02명(윤상현·태영호 의원 제외)이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들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해당 의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농지법 위반 6건에 대해 “농지법 위반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는 게 헌법적 원칙”이라며 “이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농지를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하며,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절차를 따르지 않았을 때도 농지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의신탁 6건에 대해서는 “제3자의 명의로 구입해 일종의 재산은닉을 한 것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히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가족 명의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이번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현재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들이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사안을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의혹에 대해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것”이라며 “만약 저희들이 종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확인을 해서 수사로 종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송부를 한 셈”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에서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우상호 의원이 경찰수사에서 불입건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공소시효 만료로 불입건됐다고 확인을 했다”며 “여러 가지 사유로 불입건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무혐의성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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