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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BBB등급 이상 회사는 직권지정 제외"

유현욱 기자I 2020.06.22 10:00:00

손병두 부위원장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 연내 마련"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앞으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 판정을 받은 회사는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재계는 “투자등급을 받아 재무상태가 양호하다고 평가되는 회사까지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열린 회계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마포구 한국상장사협의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담을 일으키는 제도를 수정·보완해나겠다”며 “우선 직권지정 제도와 관련해 신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는 삭제하고 투자등급(BBB)을 받은 회사는 직권지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곳 중 95곳이 법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준감사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 의결로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야기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3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 등을 규정화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에 대해서도 기업과 감사인 부담을 덜어줄 여지를 열어놨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 말에 코로나19 영향을 재점검해 필요한 경우 연결 기준 감사 완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별도 기준 내부회계관리제 감사는 감사인들이 회계감리를 걱정해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도록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감리를 진행하는 등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 성공은 현장에서 ‘회계법인의 높아진 감사품질’을 체감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의 (선의의) 경쟁이 촉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인들이 감사보수 상승이란 과실에만 몰두하고 감사품질 제고에는 소홀하다”며 “현재 감사품질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요소 위주로 설계된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군을 상향하고 지정점수를 추가하는 식으로 경쟁에 불을 붙이는 것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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