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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불법영업·학대 막는다…부모견 등록제 도입

김은비 기자I 2023.08.30 11:00:00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
모견 동물등록 의무화…자견에는 개체번호 부여
민간동물호시설, 영리목적 운영·홍보 제한
영업장 내 동물 학대시 영업정지→허가취소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내년부터 동물사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부모견도 동물등록 의무 대상이 된다. 또 자견에도 개체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해 반려동물의 모든 생애주기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사육 동물을 학대 시 영업취소를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영업은△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을 일컫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로 반려동물 영업은 2012년 2100개소에서 2022년 2만2100개소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현재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 외에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해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한다.

또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현행 과태료 300만 원·영업정지에서 벌금 300만 원·허가취소로 강화한다. 또 기존 동물등록제에서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및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을 강화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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