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농협회장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해야”

이명철 기자I 2021.03.25 09:26:19

정세균 총리 주재 간담회 참석 “한시 상향 효과”
“청렴문화 거스르지 않는 범위서 상향 검토” 요청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상 왼쪽부터)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정부에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농협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일시 상향 효과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홍진근 수협중앙회 대표이사,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농어가 피해가 커짐에 따라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9.3% 증가했다. 10만~20만원대 선물 매출액은 16.1% 늘어 시행령 개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명절 기간 일시 규제 완화로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와 관련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 회장은 “시행령 개정과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 정부의 적극행정에 감사한다”며 “청렴문화 정착에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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