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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했다. 또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력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로 추가했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금지했다.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총리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