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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코로나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연말 송년모임·파티 금지"

김소연 기자I 2020.11.29 20:00:00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
비수도권 1.5단계 상향…지자체별 2단계 격상가능
"호텔 주관 연말 파티 금지…추가 방역대책 검토"

[이데일리 이진철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역강화 조치로 내달 1일부터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금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에 대해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일제히 상향조정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격상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감염 발생 위험 높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은 운영을 금지했다. 또 줌바,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력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로 추가했다.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의 강습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금지했다. 다만 대학 입시준비생은 방역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 총리는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와 파티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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