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대전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사업 강행

박진환 기자I 2017.10.27 10:13:35

대전 도시공원委, 월평근린공원 조성에 대해 조건부 가결
대전시 도시계획위 상정 및 사업자지정 등 후속절차 진행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이 강행될 전망이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결정했다.

이날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과 7월 2차례 요구한 보완대책을 반영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와 녹지 16개소를 단계별 매입(4589억원)키로 하고, 2020년까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월평공원은 민간재원과 함께 재정투자를 병행해 개발과 보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설물 위주의 도심형 공원에서 훼손지를 복원하고, 특색있는 테마숲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산림형 공원으로 조성한다.

공원 부지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최고층수 29층에서 21층으로 하향 조정하고, 시민들의 이용 편리를 위해 10개의 주진입 산책동선 확보를 주문했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이번에 조건부 가결한 내용을 보면 △비공원시설 내 지형·지세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 검토 △월평공원 생태계 복원 △공공성 측면의 방안 제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 △보존관리대책에 대한 논의 등을 주문했다.

이어 도서관 신축의 적정성, 생태등급에 따른 개발계획 검토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결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가 확정되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협약체결, 사업자 지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유승병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세부적인 지적사항 등을 잘 반영해 월평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 시행되면 공원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개발행위가 물밀듯이 닥칠 때 개발압력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민간공원 조성 가능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역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전시도시공원위의 월평공원 조건부 통과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단 3차례의 회의를 통해 내린 이번 결정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시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으로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결정과 같이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평공원 개발사업이 특정지역의 개발 문제로만 볼것이 아니라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도시재생사업과의 조화도 고려돼야 한다”며 대전시의 이번 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