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홍준표, 곽상도 무죄에 연일 비판…"이러니까 검수완박"

김민정 기자I 2023.02.13 10:04:20

전날에도 "요즘 판·검사는 샐러리맨"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을 보니 검사의 봐주기 수사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건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통상 뇌물사건은 주고 받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려지고 곽상도 전 의원 사건처럼 돈은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을 내세워 무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사이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 입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 사건에서는 당시 내가 주장했던 포괄적 수뢰론을 받아들여 기소해 대법원 판례로 정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맞는지 모르지만 경제 공동체론을 내세워 무죄를 방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 시장은 “백보 양보해서 그래도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보고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 어이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오지”라고 비꼬았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홍 시장은 전날에도 “30대 초반 아들이 5년인가 일하고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 아들보고 그 엄청난 돈을 주었을까”라며 “이때는 박근혜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나. 그런 초보적인 상식도 해소 못 하는 수사·재판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 보다 샐러리맨으로 되어 버려서 보기 참 딱하다”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50억 원 퇴직금 뇌물’ 사건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한소심에 임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