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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 2주간 연장

박철근 기자I 2021.10.01 11:07:59

결혼식 식사제공, 접종완료자 포함시 99인까지 허용
식사미제공시 접종완료자 포함 199명까지 가능
돌잔치·실외체육시설도 접종완료자 포함시 허용 인원 확대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현재처럼 오후 10시까지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히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면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키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결혼식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현재 최대 49명에서 99명(기존 49명+접종완료자 50명)까지 확대키로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최대 99명에서 199명(기존 99명+접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키로 했다.

돌잔치 참석허용인원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했다. 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 지역에서는 기존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을,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4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실외체육시설 이용도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4단계 적용지역의 경우 오후 6시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은 그래도 적용하지만 접종완료자를 포함시킬 경우 1.5배까지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축구의 경우 각 팀당 11명씩 최소 22명이 필요한데 미접종자·접종 미완료자가 4명이라 하더라도 접종 완료자가 18명 더해진다면 경기장을 빌려 운동할 수 있게 된다. 종목별 허용 인원은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 가능성이 거론됐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연장내용은 이번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4단계를 적용하는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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