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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前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천만여명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이명철 기자I 2020.09.23 09:58:16

소득 감소한 일반업종, 집합제한·금지업종에 최대 200만원
아동특별돌봄·청년구직지원도 지급…먼저 신청할수록 선지급
추석 후 통신비 2만원·긴급생계비·중학생 학습비 등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내일(24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중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청년 등 1000만여명으로 6조원대가 풀릴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이 목표인데 먼저 신청을 하면 지급도 먼저 받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한다. 추석 이후에는 고등학생·청년·고령자 대상 통신비 지원과 긴급 생계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누가 받나…유흥주점·법인택시기사 등도 포함

23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곧바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계획을 확정하고 필요 자금을 전액 배정할 계획이다.

추석 전에 지급하는 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1023만명이다. 지급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새희망자금은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제한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업종(전국 PC방,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에게는 200만원을 각각 준다.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던 유흥주점·콜라텍도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집함금지 조치를 받은 다른 업종과 형평성 지적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대상에 포함기로 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20만명)에게는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영세 중소기업, 집합금지업종 등에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융자도 추가 공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는 6000억원을 들여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한다. 1차지원금을 받았던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지원대상은 신속히 심사해 150만원을 지급한다.

개인택시기사 뿐 아니라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도 고용·생활안정 명목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20만명 대상으로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아동특별돌봄 명목의 지원금을 준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523만명)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안정지원금 24일부터 지금, 신청 늦어도 모두 받아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급 대상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지급이 가장 빠른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24일부터 집행을 시작한다. 1차 지원금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신청 의사만 확인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할 계획이다.

새희망자금은 24일 온라인 신청 후 25일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29일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 등은 스쿨뱅킹 계좌로 각각 지급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추석이 지난 후에는 통신비와 긴급생계지원, 비대면 학습지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통신비 지원 대상은 기존 만 13세 이상에서 고등학교 학령기와 청년·어르신 등 소득 여력이 작은 계층으로 조정했다. 연령별로는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9월분 요금 중 2만원을 10월 중 차감한다. 통신요금이 2만원 미만이라면 남은 지원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한다.

코로나19 여파에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며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지급 규모는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이다.

소득 요건은 긴급복지제도와 같이 중위소득 75% 이하다. 다만 재산 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중소도시 2억원에서 3억5000만원, 농어촌 1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긴급 생계 지원은 다른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현장신청을 받아 자격여부를 조사하고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만 13~15세 중학생과 학교밖아동 138명에게는 1인당 15만원의 비대면 학습비를 제공한다. 당초 초등학생 이하에게만 지원금을 줄 예정이었지만 중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반발에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에게는 사전안내·동의와 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0월초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4차 추경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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