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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세액공제 15만→20만원, 월세 공제 확대…野, 세법개정안 일부 소개

김유성 기자I 2023.12.21 10:37:16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유동수 의원 모두발언
"서민, 중산층, 청년 등 사회적 약제 세부담 완화"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자녀 세액 공제가 둘째부터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급여와 공제 범위도 상향 조정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의 일부를 소개했다.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세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먼저 근로자월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세액공제를 확대했다”며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 1000만원까지 공제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한 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도 재도입키로 합의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유 의원은 “내수에 온기를 불어 넣어 자영업자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공약이었던 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했다. 유 의원은 “현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 10%, 중소기업 15%까지 늘렸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됐던 저출생 대응 세재개편안도 나왔다. 민주당이 중점 추진했던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됐다.

유 의원은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가 15만원인데,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된다”며 “약 220만 가구에 해당하는 둘째 자녀 가정에서 공제되던 액수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조손가정 혜택도 확대해 기본공제 범위의 손자·손녀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 핵심사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1억원’을 신설했다. 유 의원은 “출산 또는 결혼 시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혼출산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민금융기관인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했다.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이 한도는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유지됐는데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노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상호금융기관의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통과되는 세법개정안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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