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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 퇴직연금 담보 대출 가능

김소연 기자I 2020.10.27 10:00: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곤란 겪는 경우 대출 가능
사회재난에 퇴직급여 중도인출 법적 근거도 마련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생계안정을 위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 재난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도 대출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가능하다.

고용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과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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