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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심포지엄 개최

이성기 기자I 2021.05.13 10:40:04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 발의 예정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제도적 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화상회의를 활용한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심포지엄에 이어 `가상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경숙 의원실)


가상자산 거래 국가 154개국 중 거래 수신량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유통되는 가상자산 대부분은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에 따라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가상자산을 단계적 제도화 하는 추세이다. 미국은 가상자산을 증권 또는 상품 등의 관점에서 다른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가상자산이 불법 유출된 경우 이용자 구제에 관한 사항,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 등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다.

양 의원은“가상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단순히 `잘못된 길`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 현실을 인정하고, 가상자산 시장 관련 제도적인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성희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기조발제는 단국대 법학과 김범준 교수가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금융연구원 최공필 선임자문위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금융소비자보호 센터장, 구태언 변호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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