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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등교 개학 그 이후(종합)

이지현 기자I 2020.04.19 18:34:18

신규환자 한자리수로 감소 깜깜환자도 2% 확 줄어
경제침체 우려 등 반영 일부 실외시설부터 완화해
종교시설 학원 등 4대시설 방역조치 준수 문 열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프로 축구와 야구 등 야외 스포츠의 경우 무관중 경기로 개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회와 성당 등에서도 실내 예배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다음달 5일까지 총 16일간 다소 완화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한달…확진자 한자릿수 ‘뚝’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8명 늘어난 총 1만661명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약 1개월 가까이 진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전까지만 해도 매일 100명 내외로 발생하던 신규 확진 환자는 지난 9일 이후 50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날은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했다. 집단발생 건수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작 전 10일간 11건이 발생하던 것이 최근 10일간 3건으로 줄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10% 내외에서 최근 2주 간 평균 2.1%로 감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15일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거 방역 결과가 2주 후에야 나오는 등 집단 감염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세 역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 침체와 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고 참여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휴대폰 이동량과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 직후에는 이동량과 카드사용 모두 감소했으나, 현재는 다시 점점 회복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이른바 `황금연휴`가 예고되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일부 조치를 해제해 숨통을 틔워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 총선 등으로 인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점검하고 방역망 통제범위 밖의 원인 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 해 향후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기반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 실외시설 문 활짝…학원 등도 운영 가능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의 분산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프로야구와 같이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방지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불필요하고 시급하지 않은 모임이나 외출, 집단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행사의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박능후 1차장은 “자연휴양림 등 시설별로 주무부처에서 방역, 관리지침을 만들 것”이라며 “비교적 실내시설이나 야외활동은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사랑제일교회가 주일 예배를 강행한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신도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종교시설, 학원,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4대 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에서 `사용 자제`로 권고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과 학원 등은 다시 문을 열어도 되지만 방문객 명단을 작성하고 일정 거기 두고 앉기, 수시로 환기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출입자 기록하기, 발열 체크 하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에 연장된 사회적거리두기 기한에도 유흥시설 등이 문을 열 경우에는 여전히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을 경우 가능하다”며 “만약 이런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운영을 하면 기존과 같이 행정명령이 발동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하기 위한 생활방역은 5월 6일부터 전환한다.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관련 수칙 등도 정비하고 있다. 교육부도 이때까지 상황을 보면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병행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등교 개학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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