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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클럽·콜라텍·감성주점에 2주간 영업정지(종합)

이정훈 기자I 2020.05.10 14:53:47

"풍선효과 차단"…도내 룸살롱·노래클럽 등 총망라
이태원 업소 출입자엔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
업소와 무관한 이태원·논현동 방문자에도 무료 검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차 확산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 내 클럽과 룸살롱, 노래클럽 등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대해 2주일 간 사실상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 클럽이나 수면방과 무관하게 이태원과 논현동을 방문한 도민에 대해서도 무상 감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다”며 “대상자는 지난달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과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접촉금지 명령은 이들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라며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이들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4월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봤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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