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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관련 업소 출입자의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를 명한다”며 “대상자는 지난달 29일부터 그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클럽과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출입자로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기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대인접촉금지 명령은 이들 업소 마지막 출입일의 다음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코로나19 감염조사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라며 그 외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방역당국의 별도 격리명령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자회견과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의 각종 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릴 것이라고 이 지사는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자로서 이들 클럽이나 수면방 출입자가 아니어도 4월29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논현동에 갔던 사람은 11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무상으로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 건강진단,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에 근거한 조치로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로 인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위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불과 두어 달 전 역학조사 비협조 및 은폐가 얼마큼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봤다”며 “감염병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태원 집단감염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규모 감염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