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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관련 정책 기획과 협의에 있어서 행정부처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격의 단체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대한변협을 일개 플랫폼 사업자와 동등하게 취급하며 위 TF 위원 구성에서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처럼 TF 구성단계에서 변호사 단체의 의견을 묻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며 “오히려 더 나아가 플랫폼 업체들과 사실상 이익을 연대하고 있는 복수의 일명 리걸테크 관계자들을 TF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일방적 추진을 진행함으로써 내용과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변호사 광고 업무 규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현재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변협과 법률 플랫폼 간 갈등이 심화되자 리걸테크TF 운영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