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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가 제안한 5대 지침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유형 필수 포함 △직장갑질 전담 기구(직원)를 두고 신속·공정 조사 △피해자 보호·비밀유지 상세 명시 △직장갑질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엄단 △예방교육·실태조사 의무 등이다.
단체는 일반 회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과 공공기관을 위한 ‘공공부문 직장갑질 종합 매뉴얼’ 2종류를 만들었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노동자는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이번 매뉴얼을 통해 직장이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공간으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