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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전기차 보조금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전기차를 생산·운반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가 넘을 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지난 한해 프랑스에 1만657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고 이중 약 1만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현지 수출했다.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프랑스에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올 초 IRA 시행 때처럼 잘 대응한다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IRA는 북미 생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수입 전기차에 차별적 조항을 담아 업계 우려를 키웠으나 결과적으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렌트·리스 등 상업용 전기차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고, 이 부문 판매에 집중한 결과 한국산 전기차의 현지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정부와 업계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프랑스와의 산업협력위원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과도한 기준 배제를 요청했고, 지난달 28일 초안이 나온 직후에도 업계와 내용을 공유하고 영향 분석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25일 이전에 프랑스 정부에 우리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정부 간 실무·고위급협의를 통해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를 조정하는 등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