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교육비 등 지원[동네방네]

함지현 기자I 2024.04.01 09:53:30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9세 이상 24세 이하 대상
생활·건강·학업·자립 등의 항목으로 지원금 지급
본인이나 보호자·교원 등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종로구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사진=종로구)
구는 올해 5~12월 추진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이달 12일까지다.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령 생활 지원 대상에게는 기초생계비와 숙식을 위한 지원금을 월 최대 65만 원까지 지급한다. 학업 지원의 경우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를 월 15~30만 원 내외로 지원한다. 소송비용이나 법률상담을 위한 비용도 연 3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제도나 법에 근거해 동일 항목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교원 등이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종로구는 접수 후 소득, 재산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로구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지역 사회 차원에서 생활비, 학원비, 상담비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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