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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수도권 8인', '비수도권 식당 12시', '결혼식 식사 250명'

박경훈 기자I 2021.10.15 11:00:00

수도권 미접종 4 + 접종 4, 비수도권 4 + 6
수도권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밤 12시
수도권 스포츠 관람, 접종자만 실내 20%, 실외 30%
수도권 종교시설, 수용인원 10%·접종자만 20%까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마지막으로 재연장된다. 사적모임은 확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유지되고 3단계 지역은 밤 12시까지 연장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 접종 완료자는 4인 등 8인(4+4)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인에 접종자 6인 등 총 10인(4+6)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밤 12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그대로 밤 10시를 유지한다.

다만,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 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전국 고교야구대회, 전국 장애인체전 등이다. 접종 완료자는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도 인정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등 최대 250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구체적으로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다.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인 3단계 4분의 3, 4단계 3분의 2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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