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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보통주 대비 우선주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상태가 일정 기간 내 3회 반복 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고 3일간 30분주기로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최초적출’ 통보 후 그로부터 10일 내 재적출이 되면 ‘지정예고’ 그 후 10일 내 다시 괴리율이 벌어지면 최종 ‘지정’되는 등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지정 이후에도 괴리율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3거래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는 연장된다.
이는 오는 12월 7일 기준으로 시행되며, 최대한 빨리 단기 과열 종목이 나올 경우 그로부터 3거래일 뒤인 12월 10일 최초 지정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일 기준 단기과열종목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종목은 코스피 41개, 코스닥 2개로 총 43개로 나타났다. 삼성중공우(010145) 등 23개 종목은 상장주식 수 부족 요건(50만주 미만)에 해당해 이미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주기로 단일가매매가 시행 중이다.
한편 거래소는 이와 반대로 저유동성 종목의 호가 집중을 통한 유동성 제로를 위해 12월 7일부터 단일가매매 체결주기를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한다.
지난 20일 기준 저유동성 종목은 코스피 32개, 코스닥 2개로 총 34개 종목이며, 이중 삼양홀딩스우(000075) 등 8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부족 요건에 들어, 지난 9월 28일부터 30분주기 단일가매매가 이미 시행 중이다. 30분 주기 단일가매매 적용대상 종목은 11월 말 월례평가 및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