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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개선 통해 韓스타트업 글로벌 개방성 확대해야”

김정유 기자I 2023.12.12 10:13:27

국회 유니콘팜 11일 정책토론회 개최
韓스타트업 생태계 개방성 확대 위한 정책 논의

강훈식 의원(왼쪽 네번째)이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회 유니콘팜)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벤처투자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입법 개선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유니콘팜과 아산나눔재단·스타트업얼라이언스·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 정책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유니콘팜에서 발의했던 공유주차장 관련한 주차장법이 통과됐다”며 “글로벌 개방성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진단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아직 정부 주도 내국인 중심으로 활성화된 생태계”라며 “글로벌 개방성이 확대될 경우 세원·지식재산(IP)의 해외 이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개방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절차와 규제의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이어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은 ‘본투글로벌’한 존재”라며 “글로벌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명확화 및 국내 송금 절차 간소화, 국내 자본의 해외 진출을 가로막는 벤처투자법상 출자제한율 단계적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진욱 시어스랩 대표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있어 네트워크와 자본이 중요하다”며 “해외에 한국계 벤처캐피털이 자리잡고 자본과 네트워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개방성은 개별 스타트업만이 아니라 투자자, 지원기관 등 모든 생태계 플레이어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이라며 “외국환거래의 번거로운 절차 및 비효율의 개선과 함께 국내 펀드의 경우, 국내 기업에만 투자해야하는 제약 조건 등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재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언급하며 “정부는 해외창업에 대해서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의 ‘국내 기여도’와 ‘지배력’ 등을 평가한다고 밝혔는데,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기성 중기부 창업정책과장은 중기부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지원 정책을 언급,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지사 설립, 네트워킹 등 현지 지원을 포함한 내용의 정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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