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는데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인천시는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 장애인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인천 거주 장애인과 노인 등이다. 지원 대상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다.
보험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다. 지원 대상자는 모두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청구 횟수에 제한이 없고 사건 발생 때마다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해준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휠체어코리아)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뒤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한다.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사업에는 연간 1억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비는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한편 인천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현재까지 인천 195개소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설치했고 올해 11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