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30일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라 먼저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4급 이상)으로 하며 위원을 변호사·의사·경찰·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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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법률에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정보 외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정보를 추가 규정하고,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의 정보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공유할 경우,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도 정해졌다.
김현주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아동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심의하고,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형 보호를 우선 고려하며, 보호조치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시에도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복귀절차를 충실히 거쳤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