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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업참여하면 '족보 공유 안돼' '공개사과'…교육부 '수사의뢰'

김윤정 기자I 2024.04.21 19:42:07

교육부, 경찰에 수사 의뢰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집단행동 강요 사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접수된 신고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없이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단체행동 서약에 반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전 학년에 공개적으로 대면 사과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 의대 TF는 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도 출결 현황을 인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 행위는 절대로 용납돼선 안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19일 정부가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 만큼 각 대학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대학별 수업이 재개되는 상황에서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집단행동 강요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대표번호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의대 학사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결단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하루속히 학교로 돌아와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함께 대화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의사 파업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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