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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추미애·윤석열 동반사퇴? 전혀 들어본 적 없다"

김겨레 기자I 2020.12.02 09:30:37

2일 ytn라디오 출연해 발언
"法 직무배제 정지, 尹 징계 적절한지 판단 아냐"
"중점법안 반드시 처리…임시국회 없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반 또는 순차적 사퇴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5선 중진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도 붕괴 돼 더이상 직책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두 사람의 동반 퇴진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 “전체 권리당원의 86%가 찬성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당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하기 전에 굳이 직무배제까지 결정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본다”면서도 “4일에 열릴 징계위원회가 엄중하게 징계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 3법(상법 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중점 법안에 대해선 “12월에는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오는 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 3법에 대해 “일부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경제계를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고 많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했다”며 “거의 큰 가닥은 다 잡아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찰개혁 또 공수처 출범을 멈출 수도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연내에 반드시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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