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능후 "병원 휴진신고 20% 수준…의료공백시 업무개시명령 불가피"

안혜신 기자I 2020.08.13 09:16:24

대한의사협회, 14일 총파업 예고…"국민 건강 최우선"
가산수가제 등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 통해 제도 마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어렵고 단계적 완화"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한의사협회 총파업과 관련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 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급여 기준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제도 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사 총파업의 경우 병원에 대해 휴진 신고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전날까지 신고된 휴진신고는 약 21% 수준”이라면서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휴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 등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회를 중심으로 한 전면휴업을 단행했다. 이후 오는 14일 의협을 중심으로 개원의 전면휴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동네에서 일정 수준 이상 휴진신고가 들어오면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 지역 단위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업무개시명령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중 300명은 지역배치의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의협은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그러나 “배치 문제에 있어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배치하겠지만 우선 인력이 부족한 영역에서는 이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내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의사 면허를 소지한 인원이 277명 뿐이고, 소아외과 역시 전문의가 4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 장관은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선 각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원을 중심으로 담보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민간 의사에게도 같은 의료행위를 지역에서 할 경우 더 많은 수가를 주는 가산수가제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의료체계개편 내용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역시 반발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당장 확대하거나 합법화 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현실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해외 교민이나 오지에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마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가장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곳은 동네의원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해 1차 개원의 중심으로 전화 진료를 많이 권장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대화협의체 구성 자체를 의협에서 먼저 제안해서 정부가 받아들인 것인 만큼 대화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여러 단계에서 협의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어지고 있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이번 2차 계획에는 의료급여의 경우도 오는 2022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있을 때 의료급여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의료급여의 경우 일괄 폐지는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급여의 경우 생계급여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본인이 부양의무자가 됐을 때 이로 인해 부양자인 기초수급을 받는 노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의료서비스 자체는 무리 없이 받고 있다는 것.

박 장관은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상당 부분 의료서비스가 보장되기 때문에 일괄 폐지보다 건강보험제도를 완화시킬 것인가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면서 “이 경우에도 부양의무자로 인해 본인이 의료급여 형태를 못 받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와 관계를 살펴보면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적용폐지를 내놓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약에서 의료급여를 특정해서 말한 적은 없다”면서 “처음 공약을 내놓을 당시만 해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가 하나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모두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

- 정부 "의사 국시 실무적 진전 없다…재응시 불가 입장 동일" - 최대집 "의사국시 해결 수순 진입…시험위한 실무 프로세스 진행 " - 의협 "국시, 의대생 의향이 우선…범투위서 투쟁 방향 정할 것"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