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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인력난에 '학사편입 비율 30%' 5년 연장

신하영 기자I 2023.04.11 09:36:0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0개교 간호학과 3058명 추가 선발 가능
간호사 인력난에 ‘학사편입 확대’ 연장키로
대학 ‘소단위 전공’ 개설 법적 근거도 마련

만 5~11세 소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에서 간호사가 접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간호사 인력난이 심화되자 2019학년도부터 ‘학사편입학 비율 30%’로 확대 적용한 조항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대학 기준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지자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당초 올해까지만 확대 적용하기로 한 조항을 이번 개정안 의결로 5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간호사 면허 취득자는 2021년 기준 24만307명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업무환경이 열악해 중도 퇴직자가 늘면서 인력 문제가 심화됐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은 최근 3년(2019~2021년)간 매년 276~376명의 간호사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학사편입학은 대학 졸업자가 3학년으로 편입(정원 외)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학과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4% 내에서 학사편입생을 선발할 수 있지만 간호학과는 예외적으로 30%까지 선발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국 110개 일반대학 간호학과에서 3058명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대학에서 9~12학점만 이수해도 특정 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소단위 전공’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복수전공을 하려면 전공과목의 39학점 이상을, 부전공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앞으로는 부전공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점만 받아도 소단위 전공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서 집중 교육을 받을 경우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를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3~4개 과목 정도를 들으면 관련 학위를 주는 단기 이수 과정을 말한다. 학생 입장에선 이를 통해 여러 전공분야를 융합 이수, 취업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단위 전공이란 적은 학점으로 세부(심화) 과정을 이수해 학습 부담은 줄이면서도 융합된 분야까지 공부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학은 전공 설계부터 다른 대학·산업계와 협력하는 등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 결과를 이수증·졸업증명서 등 문서로 발급받아 취·창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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