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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김규환 "유턴법 시행 5년간 유턴기업 고작 50개 가동은 29곳 불과"

박경훈 기자I 2018.10.03 14:53:10

2012~'17년까지 국내복귀 기업에 총 271억 지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역할 강화 및 유턴 대상 업종 확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총 50개사다. 이 중에서도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28개사에 불과하며 고용인원은 총 94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도별로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9월 8개 기업이 선정됐다.

업종별로는 전자가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얼리가 10곳, 기계와 신발이 각 6곳, 금속 4곳 순이었다. 국내 복귀전 가장 많이 진출해있던 국가는 중국이 4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베트남이 3곳, 방글라데시와 캐나다가 각 1곳이었다.

국내복귀 지역은 전북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9곳, 경기 8곳, 세종·경북 5곳, 충남 3곳, 경남 2곳, 대구·광주·인천·강원·충북은 각 1곳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소기업(48곳)이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복귀 기업에 지원한 금액은 총 271억 8800만원으로, 세제 감면은 27개사에 11억원, 입지·설비 보조금은 20개사에 233억 700만원, 고용보조금은 15개사에 27억 8100만원을 지원했다.

국내복귀 선정기업들이 꼽는 애로사항은 △유턴기업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인센티브 수준이 기업의 기대수준에 비해 낮으며 △각종 지원 절차와 규정이 복잡함을 이야기 했다.

김 의원은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 기업의 인정범위 요건을 완화하고, 원스톱서비스 강화를 위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투기업과 지방이전기업 수준으로 유턴기업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하여 복귀하는 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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