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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2015년 시행‥법인택시 운전자도 월급 받는다

김동욱 기자I 2013.12.31 15:25:34

불법 사납금 제도 사라질 듯

▲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시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2015년부터 택시회사들은 운전자들로부터 일일 납입기준금(사납금)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납금은 법인택시 기사가 그날 수입의 일정 비율을 회사 측에 내는 납입금이다. 현재는 운전자가 그 날 번 돈 일부는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챙긴다. 택시요금이 인상되도 법인택시 기사들의 소득이 제자리 걸음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그동안 택시회사들이 요금 인상을 이유로 사납금을 똑같이 올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부터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 및 지자체가 택시회사의 운행 정보 및 수입금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실상 택시회사가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납금 제도는 엄연한 불법이다. 원칙대로 하면 택시회사는 운전자로부터 그날 수익을 모두 받은 뒤 매달 월급을 주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그동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안’에는 그동안 택시업계와 노조가 요구했던 사안들이 대폭 포함됐다. 이 법안은 2015년부터 전국의 과잉공급된 택시 수를 줄이고 택시 회사가 운전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정부가 내놓은 대체 법안이다.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지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이 시스템은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를 연계해 위치·속도·승차여부 및 수입금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지자체는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물론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업무시간에 어느 차고지에 갔는지, 급출발·급가속 등을 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액관리제는 1994년에 도입됐지만 사실상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사납금 제도가 불법으로 운영됐다”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정부도 사납금 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5년 특별시·광역시 법인회사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까지 도 지역 택시회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전액관리제가 도입되면 법인택시 기사들도 영업 압박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2015년부터 택시회사가 운전자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택시면허 총량조사를 실시해 택시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신규 면허 발급 등을 제한한다. 택시 공급이 과잉인 지역은 5년간 감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차 비용은 정부·지자체·택시회사 3자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 영세한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미래지향적인 택시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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