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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고3·교사 백신접종…학원 종사자도 우선접종

신하영 기자I 2021.07.08 10:00:00

고3·고교 교직원 19일부터 백신접종 착수
고교 원어민교사·급식조리원도 접종 대상
학생들, 접종 후 최대 3일까지 결석 가능
학원강사 등 학원종사자도 백신 우선접종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전국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이 시작된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종사자에 대해서도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의 ‘학교·학원 방역강화 조치 사항’을 8일 발표했다.

지난 7일 오후 광주 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이 백신 접종받고 있다.(사진=뉴시스)
우선 오는 19일부터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전국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외국인학교·대안학교·미인가교육시설·영재학교 접종대상에 포함된다.

고3의 경우 휴학 중이거나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 졸업자까지 접종 대상이다. 교직원은 휴직·파견 근무자를 포함해 산학겸임교사, 원어민 영어교사·강사까지 백신을 맞는다. 학교 행정직원이나 급식 조리원 등 학생들과 접촉하는 모든 교육공무직도 우선 접종 대상이다.

백신 접종 대상자인 고3 학생들과 고교 교직원의 접종 동의율은 97%다. 전체 65만1000명 중 63만2000명이 접종에 동의했다. 학생·교직원 동의율은 각각 97.8%, 95.7%로 학생들의 동의율이 더 높았다. 학생은 학생 본인은 물론 학부모까지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율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다음 주까지 학교별 접종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청과 각 지역 보건소가 학교별 학사일정을 고려해 접종 일정을 잡도록 했다. 이후 학교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방법을 학생·교직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학생들은 접종 당일과 접종 후 2일까지 출선 인정 결석이 허용된다. 근육통·발열 등 접종 후 이상반응이 심할 경우 접종 후 3일까지 결석할 수 있지만 3일차에는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학교는 백신접종 기간 동안 재량휴업·단축수업 등 자율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백신접종일이 포함된 1주일은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고3의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종사자에 대해서도 방학 중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학원방역관리 방안에 합의했다. 방학 중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 결과 다수 시·도에서 학원종사자에 대한 우선접종을 실시하기로 확정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학원 강사 등 학원·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다른 지자체도 학원 종사자에 대한 우선접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부차관이 단장으로 참여하는 백신접종지원단을 구성하고 학교·학원의 백신접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학 중 집중훈련이나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 운동부와 체육중·고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방학 중에 기숙사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학생 선수는 전국적으로 약 5000명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라며 “비록 감염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학생들에게 학교 일상을 돌려 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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