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최대 ‘2+2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혁신사업이 중간에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현행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가 당국에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는 없었다.
이 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정비작업을 완료해 시행할 때까지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본래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6개월 + 6개월씩 2회 연장) 연장될 수 있다.
이 법은 오는 20일 공포된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번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