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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훈련장·기숙사에 CCTV 설치 시행령 통과

신하영 기자I 2021.04.13 10:00:00

운동부 내 학교폭력 예방 위해 시행령 개정
훈련장·기숙사·식당·강당 등에 설치근거 마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 운동부가 사용하는 훈련장·기숙사 등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운동부 폭력 사건을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부터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 운동부 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출입문 △복도 △주차장 △식당 △강당 등 학생선수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CCTV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훈련·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의무는 운동부 지도자 직무에 포함시켰다. 운동부 지도자를 재임용할 때도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학습권 보장 노력을 고려토록 했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앞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과 예방교육, 대응·신고 방법, 인권침해 사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길 바란다”며 “학생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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