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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요금 올라…아끼는 법은? 요금인상 막을 대안은 없나

김현아 기자I 2024.01.01 15:36:12

유튜브 프리미엄 43%, 디즈니+ 40%, 티빙 20% 인상
'T우주', '초이스 베이직', '프리미어 슈퍼' 이전 요금 가능
통신결합상품도 상반기 중 요금인상 불가피
규제 사각지대 OTT..요금 감독받게 '시청자미디어법' 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43% 인상,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요금제를 40% 올렸으며, 티빙도 기본요금을 약 20%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광고 없는 가장 저렴한 상품(월 9500원)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웨이브, 왓챠는 요금 인상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OTT 요금이 계속해 상승하는 가운데, 이용자들이 요금을 절약하려면 통신사 결합 상품 가입을 고려할 만 하다. 그러나 상반기 중 예전 기업 간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전해져, 급격한 OTT 요금 상승을 막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긴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가 OTT 요금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일단 결합상품 쓰세요

1일 업계에 따르면 한 달에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신사 결합상품을 통해 저렴하게 이용할 길은 열려 있다.

SK텔레콤의 구독 서비스인 ‘T우주(우주패스life)’에 가입하면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카카오웹툰(3000캐시), 카카오페이지(3000캐시), 배스킨라빈스 싱글레귤러 교환권 1장, 메가MGC커피 아메리카노(HOT) 무료 쿠폰 2장 등(첫달 할인 미적용)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 고객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합상품을 고려할 만 하다. KT의 ‘유튜브 프리미엄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은 유튜브 프리미엄, 로밍 데이터 무제한, VIP멤버십, 데이터 쉐어링(1회선 무료), 스마트기기/테더링 공유데이터 40GB 추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약정할인(25% 요금할인)으로 가입하면 월 6만 7500원에 1만 4900원 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슈퍼’ 요금제(월 11만 5000원)는 약정할인으로 월 8만 6250원에 가입하면 넷플릭스 베이직(월 9500원)과 가격이 오른 유튜브 프리미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OTT 통신 결합상품 혜택이 얼마나 지속할 지는 미지수다. 통신사 관계자는 “OTT사들이 요금을 올리기 하루 전 통보했다”며 “이전 요금 기준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 결합요금제 인상이 불가피하다. 밑지고 팔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허욱 (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요금 신고제 가능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만들어야


OTT가 IPTV·케이블TV 같은 유료방송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OTT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을 통해 OTT를 미디어로 규제하려 했으나, 업계 반발과 정쟁으로 불발됐다.

당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했던 허욱 (사)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 연구위원(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실질적으로 유료방송과 경쟁하는 OTT를 시청각미디어 법제에 포함했으면 지금처럼 급박한 요금 인상을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요금제도 가능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유료방송 요금제가 신고제인 상황인데, OTT 역시 요금 신고제 의무를 뒀다면 적어도 정부가 한 번쯤 스크린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22대 국회에서는 OTT를 미디어 법제에 포함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같은 통합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 보지만, OTT는 한 달 전 고지해야 하는 통신이나 요금을 신고해야 하는 유료방송과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라면서 “OTT를 빨리 법의 틀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률은 77.0%로 전년(72.0%) 대비 5.0%p 증가했으나, 주 5일 이상 TV수상기를 이용한 비율은 71.4%로 전년(75.5%)보다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 71.0%, 넷플릭스 35.7%, 티빙 9.1%, 쿠팡플레이 6.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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