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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형평성 개선하겠다"

김유성 기자I 2023.12.01 10:00:45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세법개정안 관련 15개 법률, 335건 심사·의결
영어유치원보다 태권도장에 세액공제 혜택↑ 다짐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법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15개 법률, 335건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홍 원내대표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홍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응과 근로소득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 혼인 시 1억원의 증여세를 추가 공제를 수용하는 대신 출산도 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비혼 출산도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회복과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증구반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부활시켰다”고 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기회발전특구’,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별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했고, 1992년 이후 동결되었던 농어민과 서민의 조합에 대한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도 두 배 상향했다”고 밝혔다.

또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 기반 확대를 위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됐던 간주임대료를 고가 2주택 이상으로까지 확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고, 공익 법인의 지출 의무 위반 시 제재 금액도 정부안보다 2배 높여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성과에도 정부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제가 많은데, 수백만원대 영어 유치원비에는 공제혜택을 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 비용은 혜택에서 제외하는 ‘자녀교육비 특별세액공제’를 개선해 국민의 보육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또 6억원 이하 주택 소유를 위한 담보대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자 상환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물려받은 것이 없어 월세를 사는 서민, 중산층에게는 세액 공제시 주택 가격, 소득 등에 제한을 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 대한 차별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11월 2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정부·여당의 묻지마식 반대와 방해 속에서도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걸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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