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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수본과 관계부처에게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해줄 것”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방역지침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비판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수의 안일한 행위로 인해 정부 신뢰도가 훼손되고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까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부처 및 지자체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