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농어촌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1년 연장

최정훈 기자I 2021.04.13 09:54:05

고용부·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코로나19로 입·출국 어려워지자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호소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로 외국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해지자 정부가 최대 11만 5000명에 달하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성시의 한 밭에서 농민들이 대파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에 E-9 외국인 근로자(6만2239명)는 전원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H-2 외국인 근로자(5만2357명)는 합법 취업 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최대 11만4596명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가 크게 줄면서 마련됐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항공편 감축 등으로 지난해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6688명에 불과해 전년(5만1365명) 대비 13.0% 수준이었다. H-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도 지난해 6044명으로, 전년(6만3339명)의 9.5%에 불과했다.

이에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23만7000명으로, 전년(27만7000명)보다 1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31.4% 줄었다.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온 영세 사업장은 인력난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 상황이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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