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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민경욱 의원 무죄

이준혁 기자I 2023.06.16 11:03:36

재판부 “경찰청장은 국민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당 행위...위법성 사라져"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0년 문재인 정권 당시 경찰청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16일 밝혔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민 전 의원은 2020년 9월 25일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글을 써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경찰의 불법 규정을 비판하는 의도로 해당 글을 썼다.

민 전 의원은 재판에서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당시)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원도 민 전 의원이 쓴 글이 당사자가 경찰청장임을 감안하면 개떼 두목이라는 표현은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떼 두목이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욕적 표현”이라며 “경찰청장이라는 직위도 붙이지 않고 그런 글을 써 김 전 청장 개인을 비판하려는 의도 역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쓴 글은 경찰청장의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이유가 있는 정당한 행위였다”며 “위법성이 사라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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