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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우세…吳 57.5% vs 朴 36.0%

박태진 기자I 2021.04.01 09:43:54

모든 연령층서 吳 앞서…중도층서 2배차
당선가능 吳 62.3% vs 朴 34.7%
정권심판론 무게…시민 10명 중 9명 “투표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깜깜이 선거)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블랙아웃’ 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리얼미터가 뉴시스의 의뢰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물은 결과 오세훈 후보 57.5%, 박영선 36.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1.5%포인트로 오차범위(±3.5%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1.3%,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0.9%,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0.8%, 신지예 무소속 후보 0.4%,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0.3%, 송명숙 진보당 후보 0.2% 순이었다. 또 ‘지지후보 없음’은 1.6%, ‘잘모름’ 1.1%였다.

오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박 후보에게 앞섰다. 세부적으로는 △18~29세(오세훈 51.2% vs 박영선 32.7%) △30대(52.8% vs 39.1%) △40대(50.7% vs 43.3%) △50대(51.7% vs 45.8%) △60세 이상(73.4% vs 24.9%)으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선 오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82.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후 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15.3%였다. 반면 진보층에선 오 후보 18.3%, 박 후보 74.4%로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하지만 중도층에선 오 후보(66.5%)가 박 후보(28.1%)보다 두 배 넘게 우세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를 꼽은 응답은 62.3%, 박 후보를 꼽은 응답은 34.7%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27.6%포인트였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1%인 반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응답은 11.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또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4.1%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6.3%)보다 많았다. 정권심판론이 우세했다. 이는 투표 의사 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 하겠다’는 응답률은 95.2%로 나타나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3.7%)을 압도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재보선 투표율은 다른 전국 단위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정치권에서는 투표율이 50%를 넘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투표 의향을 밝히면서 역대 재보궐선거와 비교해 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국민의힘 지지도는 39.6%, 민주당 지지도 27.4%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은 강북서권, 강북동권, 강남서권, 강남동권 등 전 지역에서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강남동권(민주당 24.4% vs 국민의힘 44.7%) △강북동권(29.8% vs 39.5%) △강남서권(27.1% vs 37.8%) △강북서권(27.4% vs 36.7%) 순으로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높았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항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4월 7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최근 밝혔다. 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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