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A씨의 토로다.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으로부터 갑질당한 노동자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공무원 갑질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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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직장갑질119는 공무원에게 갑질당했다는 노동자의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와 용역·하청노동자들의 사례였다.
직장갑질119는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특별 사유가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하는데 채용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갑질이 횡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17년부터 수원시에서 계약직 통합사례관리사로 근무한 B씨는 2018년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다.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13명 중 1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됐는데 A씨만 제외된 것이다.
당시 담당팀장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한 A씨는 2018년 3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결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야된다고 판결하면서 A씨에 대한 점수부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과정에선 팀장이 과락점수인 39점을 부여한 것이 확인됐다.
황규수 변호사는 “수원시가 자신의 수중에 있는 평가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해 구제신청을 인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노동위원회가 조사권을 제대로 발동해서 평가자료를 확보했다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수 조사와 괴롭힘 예방교육 확대 실시 필요”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공무원의 갑질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용역 재계약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갑질에 힘없는 노동자들의 가슴에 피멍이 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용역,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갑질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지방정부는 공무원들의 갑질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아 한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해 직장 내 뿐만 아니라 용역,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갑질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