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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매출 30% 과징금 낼 수도…日 정부 규제 검토

이명철 기자I 2024.04.14 17:21:59

요미우리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 마련 준비 중”
스마트폰 OS 독점 지위 남용하면 거액 과징금 부과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반(反)공정 행위를 벌일 경우 매출액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추진된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애플 매장에서 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후 나가고 있다. (사진=AFP)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국적 정보통신(IT) 기업들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 이용자가 앱 초기 설정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구조로 정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어긴 기업의 일본 내 관련 분야 매출액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했다. 위반을 반복하면 3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법안에는 또 일본 공정위가 IT 기업 위반 행위를 일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거대 IT 기업에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

일본 정부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 OS 등 시자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다고 보고 있다. 일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구글·애플이 스마트폰 OS 시장 과점을 바탕으로 일부 앱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법 위반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구글·메타 등의 독점적 시장 지위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EU가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업자는 전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며 반복 위반하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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